(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국제테로에 관한 유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반테로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로행위는 세계도처에서 성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간섭, 극도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정당한것으로 묵인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각지 특히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벌리고있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과 민간인대량살륙은 국가테로행위, 인권유린행위의 대표적실례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국제적반테로노력은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해당 국제법에 부합되게 진행되여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행위들이 묵인되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현재 작성중인 국제테로에 관한 포괄협약에 국가군대에 의한 테로행위를 막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반테로에 관한 유엔고위급특별회의가 테로의 근원을 정확히 확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시종일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테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