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시 현장처리책임자로 일한 오스뜨레쪼브를 비롯한 3명의 관계자들은 일본의 오염물방출은 런던조약(페기물 등을 내버리는것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은 오염물에 포함되여있는 물질을 밝히지 않고 그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예측도 없이 방출하였다.》고 폭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