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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중국특색의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사회생활을 발전시키는데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법을 준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들과 기관들이 제정된 법에 따라 자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지난 3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데 따라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는 최고인민법원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과학적발전관을 심도있게 관철집행하고 사회주의법치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재판기관의 직능과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오늘 중국에서는 사법활동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사법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며 사법개혁을 안정하게 추진하여 기층건설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27차 집체학습이 진행되였다. 학습에서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이 법에 따라 정치를 실시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발양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론되였다.

학습을 사회한 호금도총서기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이 법에 따라 정치를 실시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발양시키는것은 인민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과학적발전을 추동하며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이 법에 따라 정치를 실시하는것을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반 목표와 과업의 순조로운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치로 삼고 지도를 강화하고 집행을 틀어쥐며 법에 따라 정치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사법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얼마전 최고인민법원은 회의를 열고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1기 제4차회의정신에 따라 사법부문 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하였다.

현재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들은 법에 따르는 엄격한 사건처리원칙을 견지하고 재판관리와 재판권에 대한 감독 및 제약을 강화하며 잘못 처리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하고있다.

오늘 중국에서는 법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책임적으로 리행하도록 하기 위한데도 커다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지난 3월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은 중앙정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법사업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중앙정법단위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주영강은 각급 정법기관들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회의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1기 제4차회의정신을 성실히 학습하여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법사업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법기관들이 힘있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법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지난 3월말 전국의 각급 인민법원들이 1년을 기한으로 법집행을 회피하는 현상을 반대하는 특별행동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최고인민법원이 법준수를 엄격히 하기 위해 취한 새로운 조치로 된다. 현재 각급 인민법원들의 법집행과정에서는 일부 집행자들이 법집행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법집행을 바로하기 위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올해에 전국의 각급 인민법원들에서 법집행을 옳게 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오늘 법기관들의 사업수준을 높이고 모든 기관들과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여 법준수와 집행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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