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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괴뢰법원 언론인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안법》에 걸어 인터네트언론사 대표 조중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은 그가 인터네트언론 등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낸것을 《리적표현물 류포죄》로 몰아 이러한 악형을 들씌웠다.

파쑈당국의 판결에 항의하면서 조중원은 이미 존재명분을 잃은 《보안법》으로 언론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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