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법원은 그가 인터네트언론 등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낸것을 《리적표현물 류포죄》로 몰아 이러한 악형을 들씌웠다.
파쑈당국의 판결에 항의하면서 조중원은 이미 존재명분을 잃은 《보안법》으로 언론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