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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괴뢰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괴뢰수원지방법원이 20일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게재한 한 주민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은 연평도포격사건을 분석한 그의 글이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파쑈악법에 걸어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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