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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세계지적소유권의 날》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와 과학기술적진보에 기여하는 지적재부가 점점 커지고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발표되는 과학기술론문, 특허, 학위론문 등 출판물 및 비출판물로 된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은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적소유권이란 지적창조물들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크게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으로 구분된다.

공업소유권에는 특허권, 공업도안, 상표권, 원산지명 등이 포함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타인에 의한 자기 상표의 리용을 배제할수 있는 권한이다.

저작권은 소설, 문학예술, 과학기술도서, 영화, 음악, 미술 등의 지적창조물들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공업소유권에 비해 보호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호의 철저성이 보다 담보되여있는 특성을 가진다.

지적소유권의 보호대상으로는 영업비밀, 콤퓨터프로그람, 생물공학기술자료 등이 속한다.

국제기구로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국가 및 지역들사이의 지적소유권분야에서 협조를 도모하는것과 함께 세계적규모에서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보호사업을 촉진시킬 목적밑에 1967년 7월 14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조인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창설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창설에 관한 조약》은 1970년 4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사람들속에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회적진보와 경제, 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재부의 창조사업을 세계적범위에서 보다 발전시키려는 목적밑에 4월 26일을 《세계지적소유권의 날》로 제정하였다.

올해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의 주제는 《미래를 설계하자》이다.

우리 나라는 1974년 8월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하였다.

오늘 과학기술과 경제, 문학예술과 보건 등 광범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적소유권의 소유정도는 매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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