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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로동제도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의 근로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 로동에 대한 권리는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이 다 가지며 민족별, 성별, 나이별, 신앙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다.

공민들은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실업이 오래전에 완전히 없어진 조선에서 공민의 로동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담보되고있을뿐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주체35(1946)년 6월에 발포된 로동법령에 의하여 8시간 로동제가 실시되였으며 1978년 4월에는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되였다.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보수제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협동경리분야에서는 로력일에 의한 분배를 통하여 실시된다.

조선에서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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