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력사와 민족은 용서치 않을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며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사업이 파탄된 지금 남조선당국에 대한 겨레의 증오와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금강산관광파탄책임은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내대며 관광재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를 동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에 있다고 단죄, 규탄하고있다.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보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현대측이 금강산관광문제를 처음 제기하여왔을 때 우리는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간절한 념원을 헤아려 북남사이에 대결과 긴장이 극도로 첨예한 지대이지만 금강산지역을 통채로 내주기로 하였으며 쌍방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북남관계가 동결되는 속에서도 금강산관광을 중단없이 계속하도록 모든 아량을 다 보이였다. 그리고 더 많은 남녘동포들이 금강산을 볼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광활성화조치들을 거듭 취하였으며 누구도 엄두를 낼수 없었던 군사분계선철조망을 걷어내고 륙로관광길까지 열어주는 전례없는 대용단을 내렸다.
우리의 넓은 도량과 아량으로 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하며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상징으로 되였다. 6.15이후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부문별실무접촉들,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반세기이상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몰랐던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고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준것도 금강산을 화해협력지대로 만들어놓은 우리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동포애적인 성의의 표시라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집권전부터 《한나라당》패들은 북남관계발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금강산관광은 북에 군자금대주기》라느니 하는따위의 악담을 퍼부으며 관광중단을 제창해나섰다. 2000년 북남합의서가 발표되고 북남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속에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가자 이에 당황해난 보수세력은 2002년 10월에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기회를 리용하여 금강산관광에 지원하기로 한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면중단시켰다. 2003년에는 그 무슨 《대북송금의혹》이라는것을 가지고 《특검법》까지 조작하여 북남협력과 금강산관광의 길을 개척한 기업가를 죽음에로 몰아가기까지 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반대해나선 역적패당의 책동은 권력을 차지한 후 더욱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북은 변하지 않았다.》느니, 《섬겨바치기》니 뭐니 하며 금강산관광사업을 극구 방해해나섰다. 보수패당이 얼마나 북남협력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금강산관광사업에 훼방을 놀았으면 어느 한 외신까지도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북남협력합의들을 전면거부하였다.》고 폭로하였겠는가.
동족에 대한 앙심을 품고 기회만을 노린 보수패당은 지난 2008년 저들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10년동안 이어져오던 관광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후 우리가 동포애의 견지에서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풀어주면서 아량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결의에 《위반》된다느니,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며 관광재개를 완강히 거부해나섰다.
보다싶이 남조선보수패당에게는 금강산관광사업은 안중에조차 없고 어떻게 해서나 동족과의 협력사업을 파탄시켜 북남관계를 결딴내려는 흉심밖에 없었다. 이런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이 풍지박산난 오늘에 와서 주제넘게 《합의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희떱게 놀아대는것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합의위반자는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여있다. 또한 공화국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손해증가를 경감할수 있는 권리,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번에 우리가 취한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을뿐더러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 앞으로를 예견하여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맡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이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동포들과 외국기업가들은 우리에게 금강산은 세계의 명승지라고 하면서 관광사업의 참여를 거듭 요청해오고있다. 천하절승의 명승지를 내버려두는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관리, 리용하는 측면에서나 인류문화발전의 견지에서나 죄악이다.
사실들은 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고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우리의 국제관광사업도 방해하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얼마나 심보고약한 동족대결광신자들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을 우리측이 맡아한다는것을 선포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조치는 지극히 정정당당한 권리행사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궤변과 모략소동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