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9일에 발표되였다.
정령에 의하면 강원도 금강산지구에 조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오며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특구에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공화국은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중앙관광지도기관은 특구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주체91(2002)년 10월 23일에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