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은 식료품생산에서 식품첨가제가 아닌 임의의 화학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첨가제의 생산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유관측들이 자기의 책임을 엄격히 리행할데 대해 통지문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