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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료품안전조치
(베이징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식료품에 비법적으로 첨가제를 넣는 행위를 호되게 타격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식료품생산에서 식품첨가제가 아닌 임의의 화학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첨가제의 생산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유관측들이 자기의 책임을 엄격히 리행할데 대해 통지문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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