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초래한 미군로무자가 주일미군지위협정에 의해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결의와 의견서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지위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