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의 가데나미군기지주변에 살고있는 2만 2,000여명의 주민들은 재판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야간비행을 비롯한 미군용기들의 비행을 금지시킬것과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