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은 국가인터네트정보판공실의 주요임무가 인터네트정보전파에 관한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고 인터네트정보전파법제건설을 추동하며 해당 부문에서 인터네트정보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요구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터네트정보판공실은 국무원보도판공실에 두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