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일본의 고래잡이행위가 국제법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오스트랄리아정부는 일본이 대서양의 남부수역에서 벌리고있는 고래잡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그 조치의 하나로 일본의 고래잡이행위를 문제시하는 의견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