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파쑈독재통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모략선전이며 세상을 웃기는 정치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 체면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자체가 현 보수《정권》의 출현으로 남조선사회는 인간의 모든 권리가 말살되고 파쑈독재가 판을 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은 인간은 있어도 인권이 없는 민주의 무덤, 인권생지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여나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 삶의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할 때에만이 참답게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은 국가주권과 사회제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외세에게 예속되고 파쑈독재에 짓밟히는 인민에게 차례질것이란 노예의 비참한 운명뿐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정권》은 있어도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외세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는 허수아비《정권》이고 군대는 있어도 침략적인 외세의 전쟁머슴군이다. 경제도 외국독점자본에 얽매인 식민지예속경제이다. 외세가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근로대중에게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리치이다.
인권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그 사회제도가 누구의 리익을 옹호하며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인권이 보장될수도 있고 유린될수도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의 독재정치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과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반동정치이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리익을 떠나 극소수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정치로 될수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근로대중에게 인권이 보장될리 만무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파쑈통치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유린당하고있으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 남조선에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근로대중의 인권을 총칼로 억누르고 유린말살하는 파쑈독재세력이다.
참다운 인권은 근로대중에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하고 보장해줄 때 실현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싹마저 여지없이 짓뭉개버렸다. 반역패당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페할 대신 그것을 집권유지의 도구로 삼았으며 독재통치를 합법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파쑈악법들을 더욱 개악하였다. 정보원의 권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치기 위한 《정보원법개정안》,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는 각종 처벌규정을 추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보수언론들과 대재벌들에게 방송독점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언론관련법개정안》을 비롯하여 보수세력이 들고나온 법들의 어느 조항에서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실용정부》의 출현으로 근로대중의 인권이 법적으로 담보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였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은 근로대중의 인권을 보장해준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유린말살하였다. 그들은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폭압기구들을 고스란히 되살리였으며 청와대는 지어 《국회》와 정당들의 동향까지 감시, 장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정치사찰제도를 복구하여 사회전반을 하나의 조밀한 감시망으로 뒤덮음으로써 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손발을 얽어매놓고있다. 진보적언론에 자갈이 물려지고 어용언론이 판을 치고있으며 자주적권리를 위하여 시위에 참가한 각계층 인민들이 전기총과 방패, 최루탄, 물대포로 무장한 파쑈경찰의 무차별적인 탄압만행으로 눈이 멀고 머리가 터지는 등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오늘 남조선에서 펼쳐지고있다. 21세기의 문명시대에 남조선과 같이 참혹한 인권유린지대가 지구우에 존재한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인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생존권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다. 남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의 생존권마저도 보장되지 않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소고기시장개방책동을 반대하여 일어난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을 그 누구의 《배후조종》에 의한 《폭력시위》로 몰며 가차없이 탄압하였으며 생존의 권리를 요구해나선 룡산철거민들의 롱성투쟁을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특공대》무력까지 투입하여 진압함으로써 무고한 그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강요하였다. 남조선 각계가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을 《식인정치》,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라고 단죄규탄하고 보수당국을 《민주주의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는 살인<정권>》으로 락인하며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는 극악한 파쑈독재광들이다.
분렬된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보다 더 큰 민족적권리행사는 없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투쟁이 《불법》, 《리적행위》로 몰려 무지막지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합법적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하고 이전 《정권》시기 합법적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인사들이 현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보안법》위반으로 구속, 처형되고있다. 현 남조선《정권》하에서 《보안법》에 의해 립건된 수와 《보안법》위반수사를 명목으로 감행된 불법도청건수는 이전 《정권》시기에 비해 각각 3.5배,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은 정보원과 통일부, 기무사를 비롯한 파쑈모략기구들과 인신매매조직까지 동원하여 동족에 대한 유인랍치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최근 서해해상에서 괴뢰들이 백주에 우리 배와 주민들을 강제랍치하여 50여일동안이나 갖은 박해와 고문을 가하며 《귀순》을 강요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야말로 동족도 모르고 인륜도덕도 모르는 가장 파렴치한 인권유린자들이다.
보다싶이 현 《정권》하에서 남조선의 인권실태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보수당국에 인권개선을 요구한것은 남조선의 험악한 인권실태를 반영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이 그 누구에 대한 《인권》공세를 떠벌이고있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근로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정책만을 실시하는 반역통치배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