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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한총련》 이전 성원에게 유죄 선고
(평양 5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3일 괴뢰의정부지방법원당국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이전 성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괴뢰법원은 13기 《한총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그가 단체 홈페지에 게시한 글과 노래를 《리적표현물》이라고 걸고들며 징역 1년의 형벌을 들씌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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