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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네트관리에 대한 자주권 주장
(베이징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외교부 대변인 강유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네트관리에 대한 자주권을 주장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18일 미국 뉴욕의 일부 주민들이 중국의 인터네트관리에 대해 걸고들면서 미국의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정부가 법에 따라 인터네트를 관리하는것은 자주권에 속하는것으로서 다른 나라 재판소들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중국정부는 인터네트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중국공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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