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괴뢰수원지방법원은 윤기진이 감옥에서 쓴 30여편의 글과 편지를 《리적표현물》로 몰아대면서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걸어 그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렸다.
재판정에서 윤기진은 옥중편지와 글들은 당시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거친것들이라고 하면서 기소내용의 부당성을 까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