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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 통일운동가에게 또다시 폭거 감행
(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 남조선당국이 지난 2월말에 석방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공동위원장 윤기진을 《보안법》위반죄로 또다시 법정에 내세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괴뢰수원지방법원은 윤기진이 감옥에서 쓴 30여편의 글과 편지를 《리적표현물》로 몰아대면서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걸어 그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렸다.

재판정에서 윤기진은 옥중편지와 글들은 당시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거친것들이라고 하면서 기소내용의 부당성을 까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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