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악랄한 대조선적대의식의 발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의 《구원하는 모임-후꾸오까》라는 명칭을 단 극우익보수단체가 후꾸오까현정부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위법》이라고 걸고들면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꾸오까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이 극우익보수단체는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정치교육이 진행되고있다느니》, 《보조금지출은 교육기본법에 위반된다.》느니 뭐니 하며 이런 너절한 소송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대조선적대의식에 물젖은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으로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는 그들의 독기어린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고 용납할수 없다.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은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도 없는 신성불가침의것이다. 다민족국가들에서도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력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장려하고있다. 재일조선학생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잘 알고 애국심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진행하는 민족교육을 일본반동들이 《정치교육》으로 걸고들며 어째보려 하는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성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침해, 말살하려는 비렬하고 고약한 범죄행위이다.
사실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호하며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을 성근하게 도와줄 도덕적, 법적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기때문이다. 과거청산의 견지에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재일조선학교들에 일본학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차별없이 도와주는것은 일본당국의 마땅한 도리이다. 국제인권협약에도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해줄데 대해 규제되여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학교들을 도와주는것은 어느모로 보아도 문제시될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극우익보수세력이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에 《정치교육》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당국의 보조금지출을 막아보려는것은 극도에 이른 대조선적대의식, 민족배타주의사상의 발로이다.
이것은 갖은 수법을 다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빼앗고 재일조선교육기관들을 파괴, 제거하기 위한 추악한 잔꾀이다.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민족교육은 총련의 중요한 사업이다.
총련의 산하교육기관인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을 저애하고 억누르려는것은 총련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그것은 곧 로골적인 대조선적대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일본극우익보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문제를 랭철하게 보고 극우익보수세력의 대조선적대시망동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국제법적, 인도주의적원칙에서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며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사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극우익보수분자들의 경거망동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시해볼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