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가 5월 31일에 발표되였다.
정령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2002년 11월 13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을 없앤다고 지적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