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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가 5월 31일에 발표되였다.

정령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2002년 11월 13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을 없앤다고 지적되여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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