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도꾜신붕》 5월 24일부가 《중국과 대만에서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원자탄피해자들과 유가족 13명이 23일 위자료 등 1인당 120만¥을 지불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여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원자탄피해자들이 원고로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소한것은 중국에서 살고있는 85살난 피해자와 대만에서 살고있는 67~97살의 피해자 11명, 사망한 1명의 유가족이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7명이 히로시마, 6명이 나가사끼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었다.
변호인단은 중국과 대만의 원자탄피해자들이 원고에 합세한것은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