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일다음과 같은 정령 제1693호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
주체100(2011)년 6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내온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는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리, 신의주시 상단리,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가 속한다.
3.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은 황금평지구부터 한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