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특대형강제련행, 랍치범죄를 비롯한 류례없는 죄악을 덮어두고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어 세계사회계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 배상하는것으로써 죄많은 과거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도이췰란드는 90여년만에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지불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정권하에서 강제로동에 종사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지불도 전부 끝냈다. 도이췰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저기에서 숨어살고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적발, 징벌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도이췰란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도이췰란드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일본은 어지러운 과거문제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량심상가책을 받을 대신 도리여 그것을 한사코 부정, 외곡하다 못해 터무니없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해나서면서 과거청산을 뻐젓이 회피하고있다. 교활한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그 청산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는데 대한 국제적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갈 때마다 저들을 그 무슨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그런 방법으로 일본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증오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려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만행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지난 3월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제의 대본영지하방공호건설에 동원되였던 수백명의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으로 혹사당하다가 무참히 죽은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그에 의하면 대본영지하방공호건설에 7,000명의 조선사람들이 동원되였는데 그들중 6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1944년 10월부터 1945년 패망직전까지 일제는 당시의 금액으로 1억¥을 들여 나가노현 마쯔시로일대의 쇼산, 마이즈루산 등을 중심으로 극비밀리에 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관청과 방송협회, 식량저장고 등까지 포함되여있어 그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한다.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반지하식으로 된 숙소 아닌 《숙소》에서 한심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2교대로 공사에 내몰렸는데 식사시간도 불과 얼마 안되는데다가 그나마도 취사장에서 서서 먹어야 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사람들은 -20℃의 추위에 떨면서 로동안전조건이 불비한 속에서 발파 등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공사기일을 맞춘다는 미명하에 감독들의 엄한 감시와 통제속에서 고된 로동에 시달렸다. 이로 하여 공사 전기간 매일 사망자들이 났고 고된 로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일제가 수많은 우리 나라 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일본에 끌어가 마소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죽음의 함정으로 내몰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거나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였다.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로동력이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자 일제는 그 원천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에서 찾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 등의 간판밑에 죽음의 고역장과 전장들에 끌어갔다. 일제의 《징용》대상에는 례외가 없었다. 그야말로 조선사람모두가 그 대상으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징용》, 《징병》 등으로 끌어가기 위해 날강도적인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강제련행, 랍치범죄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진상조사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랍치만행은 징발, 체포, 회유기만, 공갈협박, 사기협잡 등 육체적강제와 정신적강제를 결합한 초폭력적강제련행, 랍치범죄였다. 일본의 한 도서에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는 사실은 일제의 추악한 강제련행, 랍치죄악을 립증해주는 단적증거이다.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일본렬도, 남양군도, 필리핀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거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리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비인간적인 《벌》들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강제련행, 랍치범죄피해자들에게 초보적인 로동조건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마구 부려먹었다. 일제는 그들을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과 언제, 철도건설장 등 가장 위험한 곳들에 끌고가 고역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 등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무참히 살륙하기까지 하였다. 일본이 자랑하는 3대차굴인 《시미즈》, 《단나》, 《센산》차굴공사들에서만도 수많은 조선인청장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은 《조선사람의 시체를 밀차에 실어 흙구뎅이에 마구 처넣었다.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땅속에 묻은 조선사람이 많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강점 전기간 일제는 로동조건이 제일 나쁜 탄광, 광산 등에 강제련행, 랍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들이밀어 마구 부려먹다가 무참히 죽였는가 하면 전쟁터에 내몰아 죽음을 강요하였다.
실로 일제는 우리 인민앞에 천만년을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수십, 수백번 바뀌여도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이다.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반성, 속죄하는것은 인륜도덕이며 국제관례이다. 일제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랍치범죄를 비롯한 수많은 범죄만행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범죄를 철면피하게 부정, 외곡, 미화하면서 그 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비렬하고 저렬한 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