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할 일본의 인권유린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죄악들가운데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무참히 살해한 피비린 력사도 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랍치범죄는 14세기 후반기-15세기초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 연안에 기여들어 략탈과 학살을 일삼던 일본해적무리들은 조선사람들을 남녀로소 가림없이 닥치는대로 랍치하여 저들의 섬나라로 끌고갔으며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 도자기에 눈독을 들여온 일본침략자들은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때에도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으며 쫓겨갈 때에는 수많은 도자기기술자들을 랍치하여 일본으로 끌고갔다.
무고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무차별적인 강제련행과 랍치행위는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후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수많은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등의 각종 명목으로 강제징발하여 저들의 침략전쟁터와 군수공장, 공사판들에 내몰았다. 특히 1937년에 도발한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강제징병, 징용을 법화하고 국가적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집행해나갔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은 중세기 노예사냥도 무색케 하는 공개적이며 대규모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였다.
1938년 2월말 조선의 청소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이라는것을 만들어 실시한 일제는 뒤이어 《국가총동원법》이라는것을 공포하여 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수행에 총동원할수 있는 법적기초를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1939년 10월부터는 조선에서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조선사람들에게 징용과 징병을 의무화하였다.
1941년에 이르러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랍치범죄는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보충의 주요해결책을 대대적인 조선인징병제실시에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것은 당시 일본내각수상이며 륙군대신이였던 도죠 히데끼가 1942년 5월 조선에서 륙군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안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일제에 의한 당시의 무차별적인 조선인랍치상황에 대해 한 일본인은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꺼리낌없이 잡아갔다.》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랍치, 련행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고있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군사적강제수단으로 랍치련행한 일제는 그들을 로동노예, 성노예, 군노예로 만들어 생명의 담보란 조금도 없는 고역과 성폭행, 전쟁대포밥으로 마구 내몰았으며 공사장으로 끌고다니다가 비밀보장으로 집단학살하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참으로 지난 세기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학살한 그 포악성과 야만성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현대의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행위인 노예제는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철페에 관한 선언》을 비롯하여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법규범들에 의하여 철저히 금지되여있으며 일본에서도 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에 따라 노예제가 범죄로 규정되여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계속 회피해나서고있다.
과거범죄와 관련한 일본의 철면피한 태도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심을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백년숙적 일제의 죄악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피값을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