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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 조선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소개
(베이징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환구시보》 3일부가 조선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다음과 같이소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6개 장과 41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법의 사명은 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한다.

법은 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남조선측 및 해외동포도 국제관광특구에 투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실례로 관광특구안의 숙박, 식당, 골프 등 관광봉사시설을 들수 있다.

조선은 장차 투자가들에게 각종 특혜를 보장하고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례하면 우편과 전화, 팍스, 인터네트 등 각종 통신수단들을 자유롭게 리용하게 할것이다.

신문은 공화국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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