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극악한 대학살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의 반일6.10만세시위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8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평화적시위투쟁마저도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기회로 삼고 대대적인 살륙전을 벌려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5년전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우리 인민의 반일6. 10만세시위투쟁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이였다.
20세기초 조선을 무력으로 비법강점한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앙양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반일투쟁기세를 눅잦히기 위하여 종래의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고 보다 교활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분노와 반일독립기운은 더욱 고조되고 마침내 1926년 6월 10일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 일어났다. 이날 서울에서 시작되여 삽시에 인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로 확대된 반일시위투쟁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여기에 겁을 먹은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파쑈탄압을 감행해나섰다. 각계각층의 시위군중은 일제군경들과 맞서 굴함없이 싸웠다.
일제는 무지막지하게 칼부림을 하고 총포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평화적시위자들을 학살하고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말미암아 조국강토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얼룩졌다.
반일6.10만세시위투쟁에 대한 일제의 파쑈폭압만행은 명백히 조선민족말살계획에 따라 조직집행된 고의적인 대규모의 학살범죄사건이였다.
당시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에 질겁한 일제는 시위투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각 도의 경찰들과 군대들을 동원하여 서울시내와 그 주변에 살벌한 경계망을 펼치였고 인천에 정박하고있던 여러척의 군함의 해병들을 상륙시켜 대기시켜놓았으며 수천명의 경찰병력으로 밤낮이 따로 없이 검문, 검색, 순찰소동을 벌리였다.
서울에서는 일체 통행을 금지시키고 《요시찰인》이라는 구실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였으며 시내의 곳곳에 무장경찰들과 기관총, 대포까지 배치하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꺾어보려고 날뛰였다. 반일6.10만세시위투쟁 당일날에는 추가병력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한 살륙전을 벌렸다.
반일6.10만세시위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선인학살범죄의 단적실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일제는 조선강점전기간 조선민족말살흉계밑에 대중적학살만행을 미친듯이 감행하였으며 이로 하여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키면 족하다.》고 떠들며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살륙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나라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하기 위한데 초점을 돌리고 여기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06년 여름부터 1911년까지의 기간에 감행된 반일의병《토벌》에 의해서만도 15만명이상의 애국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반일의병《토벌》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의병참가자들의 가문, 가족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잔악한 멸종멸족정책을 내들고 의병들의 근거지로 지목된 부락들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벌려 남녀로소 가림없이 마구 죽이였다. 이로 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른다.
일제는 1919년 3. 1인민봉기때에는 야만적인 파쑈폭거로 전국적범위에서 10여만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봉기진압을 위해 《조선총독》과 조선강점군 사령관은 룡산과 라남의 2개 사단무력과 헌병, 경찰을 총동원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일본본토에서 6개 대대병력과 헌병 수백명을 더 끌어들이였다. 그리고는 시위대렬에 무차별적인 총포사격을 가하였는가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곳곳을 싸다니며 조선사람사냥에 미쳐날뛰였다.
1920년 일제는 조선강점군, 함경남북도경찰, 만철수비대 등을 동원하여 간도조선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간도대《토벌》로 세상에 알려진 이 작전에서 일제는 가장 가혹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3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죽였으며 온 간도땅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1923년 일제는 간또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계기로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야수적인 대살륙전을 벌리였다.
당시 일제는 간또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반정부감정을 딴데로 돌리고 심각한 사회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조선사람들이 방화한다.》, 《조선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등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으로 일본사회에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면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군대와 경찰은 물론 《자경단》, 《청년단》 등 극우익단체들과 불량배들까지 내몰아 조선사람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생매장해죽이거나 불태워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치떨리는 만행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제의 이 극악무도한 살륙만행에 의하여 무려 2만 3,000여명의 재일조선동포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가운데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한명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라.》,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고 떠벌이면서 조선인살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위해 각종 폭압기구들과 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인권, 자유를 가혹하게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11년부터 극악한 살인악법인 《범죄즉결령》을 시행한 일제는 경찰서장이나 헌병분견대장에게 일정한 법적수속이나 재판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후 《조선감옥령》, 《치안유지법》, 《사상범예방구금법》, 《국가보안법》 등 수많은 파쑈악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휘둘러 조선사람사냥을 《합법》적으로 벌렸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만행은 1938년이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랍치, 련행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내몰아 그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하였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건설에 강제로 동원하였던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구실밑에 집단학살하거나 세균무기인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도 저질렀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일제가 발행한 도서들과 비밀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 인구 20명당 1명이 일제에 의해 학살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과거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학살만행은 당국의 조선민족말살정책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감행되였으며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최악의 반인륜적범죄행위, 인간살륙전이였다.
한나라, 한민족에 대한 말살을 노린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살륙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일본의 특대형국가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과거죄악에 이중삼중의 죄악을 덧쌓는 행위이다.
일본은 부질없는짓을 그만두고 과거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의 대가를 하루빨리 치르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