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3일 유엔인권리사회 제17차회의에서 남조선의 의사표시자유보장실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의사표시자유보호증진에 관한 보고서 토의시 특별보고자는 지난해 남조선방문정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표방하지만 말 한마디, 표현 하나만 잘못해도 감옥살이를 면치 못하는 남조선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의사표시자유유린을 합법화한 법률이 뻐젓이 존재하는데 대하여 경악을 표시하였다.
그는 남조선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범죄시하지 말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안법》을 페지할것을 촉구하였다.
국제대사령은 보고서에 동감을 표시하고 인권유린악법들을 당장 페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의사표시 및 평화적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떠들면서도 의사표시자유를 꺼리낌없이 억압하는데 대해 야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