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제국주의의 제재책동은 정당화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제재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대외정책실현에서 주요기둥의 하나이다.
제국주의렬강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재몽둥이를 공공연히 휘두르고있다. 그들은 《대량살륙무기전파》, 《테로》, 《인권 및 민주주의결여》 등을 구실로 민족적 및 종교적분쟁을 겪고있는 나라, 경제건설에서 난관을 겪고있는 나라, 반제자주적인 나라 등에 각종 압력을 가하여 틀어쥐려 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원조》와 집단적제재정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련의 나라들에 《인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그 《성과》여부에 따라 《원조》를 재개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한다.
가장 악랄한 수법은 집단적제재정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쩍하면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동맹국, 추종세력들이 여기에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들은 특히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가지는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가하여 그 나라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반제자주적인 나라와의 경제무역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송금차단, 선박, 비행기단속을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전략실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 그 무슨 《무기전파방지안전행동계획》이라는것을 내온것도, 《위조화페》요, 《비법거래》요 뭐요 하는 무근거한 거짓여론들을 내돌리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소동을 벌리는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미국이 새로운 그릇된 국제법규범들을 조작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적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와 《지역해상안전발기》를 꾸며내여 국제법률제도로 승격시키려 하는것 등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집권계층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전의 경제적 및 외교적인 제재조치들을 계속 실시하기 위한 결정들을 채택하면서 그와 같은 제재조치연장이 해당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의 촉진》과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변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교활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요술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정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그 부당성은 우선 그것이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인 행위라는데 있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반대하여 국제적련합을 실현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과 협정, 결의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을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이 그 어떤 국제법적기초도 없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라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전파안보발기》, 《지역해상안전발기》 등을 법화하려는것도 매우 부당하다.
해상봉쇄는 국제법에 공인된 원칙인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와 제90조에는 공해는 연안국이건 내륙국이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며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기의 기발을 단 배들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한 국제법조항들은 매개 나라들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것들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법적규범과 질서는 안중에 없이 그것을 마구 짓밟으며 저들의 부당한 제재정책실현에 유리한 새로운 《법질서》를 일방적으로 수립하려 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정책의 부당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공인된 자주, 평등의 원칙에 완전히 배치된다는데 있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이다. 국제문제해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같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참가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키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문제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리익과 요구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다.
나라마다 자기의 리익과 요구가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는 공통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주, 평등의 원칙이다.
자주, 평등의 원칙은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국제문제해결에 참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모든 나라들이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옳게 행사할수 있고 국제문제를 인류공동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자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나라들의 자주권이 침해유린당하고 나라들사이에 지배와 예속의 관계, 불평등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제재책동은 그 집중적표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정책의 부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현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한다는데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지배와 예속이 아니라 자주를 요구하며 대립과 분쟁이 아니라 친선과 협조를 요구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이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 다무적, 지역적협조를 발전시키고있다.
특정한 세력들이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면서 전횡을 일삼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제재책동은 랭전종식후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제관계발전에 역행하는짓이다. 때문에 그들의 제재책동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완강한 저항과 역공세에 부딪치고있으며 국제적인 항의규탄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의 부당성을 폭로, 규탄하는 성명, 결의들이 채택되고있다.
최근년간 유엔총회들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를 요구하는 유엔결의들이 압도적다수가결로 채택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부당한 제재정책이 오늘의 세계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내에서도 제재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주장과 견해들이 나오고있다. 미국회의 한 하원의원은 미국의 제재조치로 자국이 입고있는 경제적손실이 크다고 실토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검토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우리 나라에 제재 등을 가하여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 어떤 제재도 자주, 자립의 정신이 강한 우리 인민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제국주의자들의 그릇된 제재정책의 실패는 필연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