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북남관계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의<표적사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북인권법》조작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보수패당은 6월림시《국회》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북인권법》을 정식 채택하려고 꾀하고있다.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북인권법》이 이번 림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여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그것이 제정되면 그 누구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괴뢰법무부 장관은 《늦은감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줴치며 《북인권법》제정에 박차를 가할 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월림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는 경우 과반수가 넘는 저들의 의석을 리용하여 표결을 강행하거나 《국회》의장의 권한을 발동하는 방식으로라도 기어이 이 《법안》을 채택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부정하고있다. 거기에는 모략적인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내정에 감히 간섭하면서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매우 불순한 기도가 어려있다.
《보안법》도 우리 공화국을 그 무슨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우리와 접촉하거나 교류하는것을 범죄시하는 반공화국악법이지만 《북인권법》은 그보다 훨씬 도발적이며 반민족적이다. 괴뢰들이 아무리 인권의 탈을 씌워도 철저한 반사회주의법, 반공화국법이며 사상 류례없는 대결악법인 이른바 《북인권법》의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북인권법》을 조작하려는 리명박일당의 책동은 실로 집요하고 악랄하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이전 《정권》이 《북의 눈치만 보며 인권문제를 소홀히 했다. 》고 떠들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틀거리를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당시 남조선 각계에서 《북인권법》조작놀음이 반드시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보수패당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북인권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피대를 돋구면서 《북인권법안》을 지난 2008년의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해보려고 날뛰였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악에 받친자들은 지난해 2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유선진당》패거리들과 공모결탁하여 《북인권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처박혀있었다. 이 더러운 대결악법을 지금 《한나라당》패들이 끄집어내여 6월림시《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리명박패당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법조작놀음으로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제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 제2의 《표적사건》이나 다름없다.
만일 리명박일당이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끝내 조작해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정식 선언하는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대결망동은 북남관계를 더욱더 수습하기 어려운 파국상태에로 몰아넣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도 《북인권법안》을 《인권의 탈을 쓴 반인권법안》, 《남북관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법안》, 《북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 등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러한 악법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북인권법》을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불쏘시개》라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뻔뻔스럽게도 《북인권법》제정이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는것이 아니다.》느니,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느니 뭐니 하고 딴전을 부리며 그것을 기어이 실행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사태는 리명박일당이 《인권》의 간판밑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는 보수패당의 거듭되는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의해 최악의 대결국면에 처하고있다.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로 만들어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현 괴뢰통치배들이 감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걸고들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