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당국이 지난해 로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조관계법개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로동자의 기본권리인 로동3권을 박탈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악법은 하루빨리 재개정되여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로조법재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