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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 과시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조선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65년이 되였다.

일찌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로동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신것은 근로인민의 참다운 새 로동제도의 확립을 선언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로동제도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과시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로동보호대책을 세우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로동자들의 생활비를 개정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새 조국건설시기에 실시된 로동시책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력을 더한층 높여주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파괴된 정휴양소들을 복구하여 근로자들의 정휴양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졌다.

또한 공화국남반부지역에서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관한 내각결정(1950년 8월)과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내각결정(1951년 8월) 등이 채택되였다.

재더미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방조를 강화할데 대한 내각결정(1954년 6월),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줄일데 대한 내각결정(1966년 10월)을 비롯한 수많은 시책들이 실시되였다.

특히 1978년 4월 18일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명시한 독창적인 로동헌장인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발포된것은 우리 나라 로동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게 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1989년 11월 27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로동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보람찬 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 끊임없이 베풀어졌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로동보호시책에 의하여 로동보호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여 일터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등 풍치수려한 명승지마다에 수백개의 정휴양소들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려져 해마다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거운 정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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