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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기만적인 일본의 평화정책》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기만적인 일본의 평화정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오래동안 《준수》하여오던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해보려고 극성을 부리고있다.

지난 21일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미일외무 및 방위당국자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용요격미싸일을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3국에 수출하는 문제가 합의되였다. 이에 앞서 일본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미국방장관을 만나 일미 두 나라가 공동개발중에 있는 미싸일을 제3국에 수출하는것을 용인할 방침이라는데 대해 통보하였다.

이것은 결국 공동개발중에 있는 미싸일의 3국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리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본의 리해관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미싸일의 3국이전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문제의 해명에 앞서 일본이 표방하고있는 무기수출3원칙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무기수출3원칙이라는것은 1967년에 사또내각이 표명한것을 1976년에 미끼내각이 그 범위를 대폭 늘여 일본의 전면적인 무기수출을 금지한 《평화정책》을 말한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지금껏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삼가》하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공동개발중에 있는 무기를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로 수출하려 함으로써 저들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일본이 오래동안 국가정책이라고 표방하면서 《준수》하여오던 무기수출3원칙을 깨버리려 하고있는것은 단순히 돈벌이목적을 위해서라고 볼수 없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현대적인 무기를 팔아 경제적리득을 보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전후 인류앞에 저지른 전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다짐하는 의미에서 《평화헌법》을 채택한다, 비핵3원칙과 무기수출3원칙을 견지한다 하고 야단법석이였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오의 감정을 눅잦히고 국제적경계의 눈초리를 완화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과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고있다. 일본은 어제날의 전범국가의 허물을 털어버리고 자국을 속박하고있던 정치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풀어버리며 하루빨리 무력창설권과 해외에서의 군사활동권, 전쟁수행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등장하는것을 일본정치의 중요과제로 제기하고있다. 나아가서 일본을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패권국가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화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바로 얼마전에도 일본의 여야당 의원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행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악하기 위한 그 무슨 모임이라는것을 열었다.

무기수출3원칙완화움직임도 그렇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사촉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동맹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맹렬히 추진시키고있다.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과 군사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강화를 지향하는데서 무장장비의 자유로운 제공과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본 일본은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무기수출3원칙완화움직임이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의 직접적발로이며 그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제반 사실들은 오늘날에 와서 일본이 더이상 《평화국가》의 너울을 쓰고있는것을 원치 않으며 전쟁국가로 등장하기 위해 로골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것은 패망의 복수심에 불타고있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것으로 될뿐이다.

때문에 세계는 응당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기도에 경계심을 돌리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팽창되는데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위험한 군국주의해외침략기도를 버려야 한다. 군국주의의 길은 곧 자멸의 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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