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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주지방법원이 6월 28일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린 한 주민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네트에 《천안》호침몰사건 등과 관련한 북의 립장을 찬양, 고무하는 글들을 올린데 대해 《리적행위》로 몰아대며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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