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페되여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론평과 글을 발표하고있다. 정계와 종교계, 언론계도 《보안법》철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한 주장은 국제무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최근에도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회에서 남조선의 《보안법》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남조선인민들과 국제사회계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페되여야 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권적파쑈악법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보안법》은 8.15후 리승만역도가 미국상전의 지령에 따라 《빨갱이숙청》의 간판을 내걸고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해낸것이다. 1948년 12월 1일에 조작된 이 악법은 력대 파쑈독재자들에 의해 여러차례 개악되면서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파쑈악법으로 악명을 떨치였다.
《보안법》의 반동적성격은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 악법의 1조와 2조는 우리 공화국과 해외공민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으며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련계된 사람들을 사형 및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중형에 처한다고 밝히고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 래왕과 교류를 범죄시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통일사절들과 진보적인사들이 《보안법》에 걸려 줄줄이 체포, 투옥, 처형당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는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이 악법의 7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를 처형한다는것이 규정되여있다. 《보안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인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이처럼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쑈악법이 바로 《보안법》이다.
실제로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은 《보안법》을 권력부지의 도구로 리용해왔다.
특히 거짓과 기만으로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 리명박역적패당은 저들의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보안법》을 마구 휘둘러대고있다. 결과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단죄규탄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실현할것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이 가차없이 체포, 투옥, 처형당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였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
엄연한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적패당은 인민들의 요구대로 《보안법》을 철페할 대신 그것을 휘두르면서 동족대결과 파쑈폭압의 길로 계속 질주하고있다.
가소로운것은 《보안법》이라는 최악의 인권유린악법을 부둥켜안고 권력부지의 호신부처럼 써먹는 역적패당이 《북인권법》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그 무슨 《인권》을 구실로 꾸며내려 하는 《북인권법》은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비롯한 동족대결책동을 《법률》로 뒤받침하는 반통일대결악법으로서 사실상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악법이다. 역적패당은 이따위 악법을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악명높은 《보안법》을 부둥켜안고 동족대결의 길로 질주하다 못해 《북인권법》이라는것까지 조작하려고 날뛰는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민족안에 둘수 없는 역적무리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철페투쟁을 《북인권법》조작을 반대하는 투쟁, 반리명박투쟁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이 《보안법》과 함께 무덤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