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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파렴치한 일제의 조선산림자원략탈만행》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파렴치한 일제의 조선산림자원략탈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깡그리 략탈해간 강도 일제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감정이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는 원래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산림자원이 풍부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침략의 첫걸음을 내디디던 그때 벌써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본토에로 긁어갈 야망을 추구하였다.

우선 일제는 산림자원략탈을 위한 법적기초부터 마련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191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조선의 모든 산림들을 모조리 조사한 일제는 그 이듬해인 1911년 6월에 《산림령》을 공포하였다. 30개 조로 구성된 《산림령》은 말그대로 극도로 파렴치한 일제의 식민지악법들중의 하나였다.

일제는 《산림령》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산림들을 저들의 《국유림》, 《보호림》으로 만들었으며 재벌들에게 《국유산림》과 《미개간지》의 산림자원을 넘겨받을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날강도적인 《산림령》을 내걸고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일제는 《국유림》이라는 명목으로 1 630여만정보의 산림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날강도적으로 빼앗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저들의 재벌들에게 헐값으로 팔아주거나 특혜조건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략탈하였다.

재벌들을 통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정책으로 하여 일본의 목재장사군들, 토목업자들이 벌떼처럼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경쟁적으로 산림자원을 도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평남도 강동군 원탄면에 자리잡은 800정보의 1급산림을 일본인 이다꾸라라는자에게 대부하였는데 이자는 1924년 2월 대부받은 산림을 토목업자인 나까무라구미에게 다시 팔아넘기였다. 나까무라구미란자는 또 그자대로 부근의 부락민들에게서 엄청나게 비싼값으로 산목재취대금을 강제징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경기도 포천군 송산면 주민들의 피가 스며있는 147만여평의 조림지대를 무상으로 《미쯔이물산》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실례들에 불과하다.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일제의 재벌들에게 무상 또는 대부의 방법으로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도록 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일제는 1923년 9월부터 산림자원이 집중되여있는 함경도, 강원도, 평북도의 대원시림지대에서 원목략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원목을 략탈하기 위하여 13개의 《영림창》과 26개의 《벌목사업소》 등 100여개의 벌목작업장을 꾸려놓고 원목략탈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927년 6월 1일 《물건매불대금연납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림야매매대금 3,000원이상의 경우에는 2년내에 연납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토목업자들이 외상으로 원목을 사들여 일본본토로 실어갈수 있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런 방법으로 대원시림지대의 원목을 해마다 10여만대이상씩 략탈해갔다.

일제는 《산림령》을 코에 걸고 산림의 방화, 산물채취, 비석비훼손이라는 각종 명목으로 조선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과 그 산물을 략탈하는 일본재벌들의 범죄적만행에 대하여서는 묵인하면서도 조선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거나 나무 한가지라도 꺾으면 죄아닌 죄명을 들씌워 3~10년까지의 징역과 50~300원까지 벌금을 들씌웠다. 지어 산림략탈자인 《미쯔이》재벌은 산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관계없이 해마다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농민들로부터 각각 70전의 《입산료》를 강제징수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제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원한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는 《대대로 공양해오던 지방민의 림야를 조림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인들에게 대부해줌으로써 분노와 애통한 소리가 조선천지에 가득차고 사무쳐있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고 조선인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유림》에서의 대규모적채벌을 취급하는 《조선총독부 산림부》, 압록강, 두만강류역의 대원시림채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13개의 도직사, 《도유림》의 채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13도의 《영림서》 등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설치하고 조선사람들을 감시 또는 탄압하였다. 지어 일제는 개별적인 산림략탈재벌대에 《산림보호원파출소》까지 설치하고 아무런 법적수속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만행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해마다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일제의 산림략탈로 하여 조선은 만성적인 홍수지대로 변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은 무시로 위협당하였다.

1914년에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일대에서의 큰물피해, 1915년에 평안도와 함경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의 홍수피해, 1925년에 한강류역의 홍수피해 등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1920년대에 발생한 큰물피해가 1910년대의 3배이상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일제의 무차별적인 산림략탈정책이 우리 인민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일제의 산림략탈로 인한 피해는 비단 그뿐이 아니다. 일제의 악랄한 산림략탈정책은 산림자원을 토대로 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산업의 발전을 엄중히 가로막았다.

일제의 산림략탈만행으로 하여 조선민족자본가들의 팔프, 제지, 목재가공이 완전히 질식되고 버섯, 산과실 등을 원료로 하는 초보적인 식료공업과 비목, 칡덩굴 등을 소재로 광주리, 바구니, 나무그릇 등 일용소비품을 생산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내목재품수공업, 고려약제조업이 심히 억제되였다.

참으로 일제가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조작실시한 《산림령》은 그 악랄성과 가혹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파쑈악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 조선에서 감행된 저들의 범죄적만행에 대해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침략의 력사를 미화하고 또다시 군국주의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지난날 일제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과 멸시를 당한 우리 인민은 일제의 죄악에 찬 범죄의 력사를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대일증오심과 강경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길로 나와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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