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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통일인사에게 유죄선고
(평양 7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6월 30일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였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벌려놓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당국은 한상렬목사를 《보안법》위반죄로 몰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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