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반통일역적들의 무지막지한 파쑈악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파쑈광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상렬목사에 대한 공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한상렬목사가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찬양한것을 걸고들면서 남조선의 《존립과 안전》에 그 무슨 《실질적피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니 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론리로 이런 횡포를 저질렀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량심을 마구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이며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반통일역적들의 무지막지한 파쑈폭거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한상렬목사는 리명박《정권》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북남대결소동으로 하여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엄혹한 현실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6.15공동선언의 리행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대담하게 평양방문길에 나선 통일애국인사이다.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며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한 한상렬목사의 소행은 애국적장거로서 온 민족의 찬양을 받을지언정 결코 범죄시될수 없다. 애당초 그를 피고석에 앉힌것자체가 통일과는 담을 쌓은 민족반역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악행이다.
파쑈광들은 이번 공판에서 한상렬목사에게 《선군정치찬양》이니 뭐니 하는 죄명을 들씌웠는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공화국만이 아니라 남조선을 포함하여 전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고있는것이다. 한상렬목사가 그런 민심에 따라 행동한것이 어떻게 죄로 된단 말인가.
오히려 죄를 따진다면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리명박패당의 죄부터 결산해야 한다. 그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지 않았더라면 한상렬목사가 구태여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용납 못할 반통일죄악으로 하여 온 겨레의 심판을 받아야 할 특등범죄자들이 오히려 민족을 위해 장한 일을 한 의로운 통일애국인사에게 형벌을 들씌웠으니 이야말로 매국이 애국을 죽이는 거꾸로 된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조국통일운동의 자유를 철저히 말살하는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파쑈암흑세상인 남조선의 진면모를 다시한번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그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공화국과 온 민족에 대한 도전이다.
얼마전 리명박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특대형도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한것도 북남관계파국과 북침전쟁도발을 꾀하는 대결광신자들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리명박일당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북남대결만을 추구하고있는 저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한상렬목사를 근 1년동안이나 철창속에 가두어놓고 모진 정치적박해와 육체적고통을 가하던 끝에 가혹한 형벌을 들씌운 반통일역적들에 대한 우리 겨레의 증오와 분노는 세차게 불타오르고있다.
남조선괴뢰당국은 한상렬목사에게 들씌운 형벌을 당장 철회하고 그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주로운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한시바삐 페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래일은 그들자신이 력사의 피고석에 끌려나오게 될것이다.
우리 겨레는 갈수록 반역죄만을 덧쌓고있는 리명박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