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6.15와 평화, 한상렬목사를 지키는 모임》이 6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랑독된 회견문은 서울고등법원이 한상렬목사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벌려놓고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법원이 그가 지난해 북을 방문하는 과정에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과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주장한것을 문제삼아 형벌을 가하였다고 회견문은 규탄하였다.
회견문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의 주장이 아니라 남북공동의 합의라고 하면서 그 리행을 주장했다고 하여 《동조》죄로 몰아댄것은 반통일적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회견문은 이번 판결은 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통일, 반민주적판결로서 완전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각계층모두가 목사의 무죄판결을 위해 더욱 힘있게 통일운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