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동맹의 령토안으로 이동하는 상품들과 수송수단들에 대한 세관통제기능은 성원국 세관당국들에 의해 관세동맹의 외부국경에 있는 통과지점들에서 실현되게 된다.
이로써 관세동맹의 활동의 두번째 단계가 시작되였다고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