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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단 단장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위하여 노력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대표단 단장이 6월 28일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0차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정부는 앞으로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이 존중되고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구가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주요 법률문제들에 대한 리해도모, 립장조정을 위한 국제법률연단으로서 성원국들사이의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온데 대해 그는 말하였다.

그는 회의의정으로 상정된 일부 문제들과 관련하여 조선을 비롯한 여러 기구성원국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감행되고있는 테로행위들,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분야에서 저애를 받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사회는 개별적인 국가의 치외법권적인 강권행위를 막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법률적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법적체계를 갖추는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모든 나라들은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인권유린행위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사회적으로 녀성들과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더욱 완비하는 한편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국가법의 기본사명으로 내세우고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목적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국제법의 발전에서 기구가 보다 훌륭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협력하며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성원국들사이의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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