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선녀성들에 대한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뼈아픈 불행과 고통들가운데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는 도저히 감수할수 없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가한것도 있다.
세상에 일본군위안부범죄로 널리 알려진 조선녀성들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성노예범죄는 그 규모와 악랄성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였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일본정부와 군부가 직접 조직하고 실천하였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일본군부가 위안부제도를 실시하게 된것은 우선 군인들속에서 급속히 퍼지고있던 성병을 막고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제는 끓어오르는 령토팽창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속에서 만연되고있는 성병과 떨어지고있는 전투력은 일본군부의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일본군부는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집단적인 강간행위를 조장시키는데 달라붙었다.
일본군부가 위안부제도를 실시하게 된것은 다음으로 일본의 조선민족말살정책과 관련된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동화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였으며 더 많은 조선사람들을 죽이는 한편 인구가 늘어나는것을 억제하고 종당에 가서는 조선민족을 영영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책동의 한 고리가 바로 일본군위안부제도였다.
녀성에 대한 인권유린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성유린죄라는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는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일본정부와 군부의 관권과 군권을 총동원하여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랍치와 유괴에 대대적으로 달라붙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에 직접 관여하였던 요시다 세이지라는 자는 1992년 2월 《혹가이도신붕》 기자와의 회견에서 《분명히 해둘것은 위안부를 모집한것이 아니라 강제로 체포한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정신대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비병력이 마을을 포위한 가운데 녀자들만 짐차에 실었다. 저항이 대단했다.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경비병들이 총검으로 위협하며 진압했다. 위안부로 강제련행한 곳은 조선뿐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일본인들자신이 고백한바와 같이 몇십명이나 몇백명도 아닌 20만이나 되는 조선녀성들을 결코 개별적인 방법으로는 련행할수 없었으며 오직 무제한한 관권과 군권의 발동으로써만 가능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산하의 모든 행정,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대, 군대까지 동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20살전후의 미혼녀성들로부터 젖먹이어린애가 달린 젊은 녀성들까지 강제랍치, 강제련행되였으며 수많은 녀성들이 일제의 갖은 기만과 협잡, 유괴행위로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으로 끌려갔다. 이들가운데는 10대의 철부지소녀들도 많았다.
일제는 총칼의 위협이 동반된 강제랍치와 유괴의 방법으로 끌어간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침략의 발길이 가닿는 곳이라면 그 어디를 막론하고 끌고다니였으며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만행으로 그들의 꽃다운 청춘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을 송두리채 빼앗기 위하여 조선이름대신 일본식이름을 붙여주었으며 조선치마저고리를 빼앗고 일본옷을 입게 하였다. 또한 조선녀성들이 조선말을 하는것을 반일로 간주하고 조선말을 몇마디만 하여도 악착한 매질과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무참히 학살하였다.
참을수 없는 인신모욕과 학대, 악행을 감수할수 없어 반항하거나 저들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녀성들에 대해서는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사지를 찢어죽이고 생매장하거나 칼탕쳐죽이였다.
지어 일제는 패망이 박두해오자 저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조선녀성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인체실험대상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식용품》으로까지 리용하는 몸서리치는 살인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참으로 수많은 조선녀성들의 정조와 청춘을 짓밟다 못해 무참히 학살한 일제의 만행은 야수도 낯을 붉힐 특대형인권유린범죄였으며 조선민족말살을 겨냥한 극악한 범죄였다.
1946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림시군사법정에서는 녀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일본침략군장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 제50차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책임있는자들을 형사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는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엄한 추궁과 비판이 비발쳤으며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조선인민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데 대한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후안무치한 일본반동들은 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해 부정하였을뿐만아니라 오늘까지도 어떻게 하나 저들의 일본군위안부범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력사는 묻어버릴수도 없고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죄악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추만대를 두고 그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