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제정은 나라의 국방과학연구수준을 높이고 군수공업부문 관건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그의 안전성과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모두 25개 조항으로 되여있으며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