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보안법>이 살판치는 파쑈독재사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는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는 법 아닌 《법》이 존재하고있다. 세계법제사상 보기 드문 파쑈악법인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며 《집권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력대 독재《정권》들의 수단으로 되여왔다.
문제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에 의해 죽어가던 《보안법》이 다시 머리를 쳐들게 되고 그에 의해 사회가 과거의 파쑈독재시대에로 되돌아가고있는것이다. 리명박일당은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고 떠들면서 오히려 이 악법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강화하고있다.
현 남조선보수《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보안법》에 의해 립건된 사람들의 수는 선임《정권》시기보다 3.5배, 《보안법》위반사건수사를 명목으로 감행된 불법도청건수는 무려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 단체수는 무려 수천개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 《보안법》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있다. 최근에만도 파쑈광들은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민주로동자전국회의 성원들의 사무실과 집들을 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체포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2월말에 석방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공동위원장 윤기진이 감옥에서 쓴 30여편의 글과 편지를 《리적표현물》로 몰아대면서 《보안법》위반죄로 그를 다시 법정에 내세우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6. 15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강철그물로 둘러친 독감방에 가두고 갖은 박해를 가하고있다.
《보안법》에 의한 남조선보수당국의 탄압의 마수는 인터네트에도 뻗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인터네트에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온 현 집권세력의 망동을 규탄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것을 주장하는 글과 편집물들이 끊임없이 오르고있다. 이에 당황해난 보수패당은 파쑈경찰을 내세워 진보단체들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을 세밀히 감시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것은 모조리 탄압하고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전교조,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그러한 탄압의 대상이 되였다. 최근에만도 50여개의 진보적인 단체들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강제페쇄되였고 수만건의 기사, 편집물들이 삭제되였다.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 공화국과 관련한 글과 노래, 편집물들을 올린 사람들이 《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등에 걸려 철창속으로 끌려가고있다. 얼마전 파쑈광들은 13기 《한총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였던 한 녀성이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과 노래를 《리적표현물》로 걸고들며 그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다.
력사는 파쑈폭군들의 잔악한 민주교살행위,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수없이 기록하고있지만 리명박패당과 같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여지없이 유린하는 그렇듯 극악한 독재세력을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보수당국에 의해 빚어진 처참한 인권실태를 폭로하면서 사회가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된 파시즘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개탄한것은 당연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자주와 존엄을 위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반민주악법 <보안법> 페지하라!》,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 페지하라!》, 《사상의 자유와 통일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악법 <보안법>을 철페하라!》, 이것이 오늘 남조선곳곳에서 세차게 울려나오는 분노에 찬 목소리이다.
그러나 리명박일당은 《보안법》을 페지할데 대한 내외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그것을 더욱 악랄하게 휘두르는 한편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인권》이니 뭐니 하고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면서 도발적인 《북인권법》조작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리명박파쑈독재《정권》은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해 《보안법》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