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나라에서는 인민보건법, 가족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녀성권리보장법 등을 채택하여 가정과 사회, 교육, 보건분야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있다.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있으며 녀성들이 재생산건강의료봉사를 더 잘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모와 어린이사망률을 계통적으로 낮추고있다.
국가의 2010년-2015년보건부문발전중기전략계획과 2011년-2015년재생산건강전략에는 새천년기개발목표 4(어린이건강)와 5(모성건강)를 달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지적되여있다.
로인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며 인구의 도시화를 막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유엔인구기금과의 협조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현재 기금과 5주기협조(2011년-2015년)를 진행하고있으며 이 기간에 평안남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병원들에 대한 의료설비와 의약품제공 등이 계획되여있다.
세계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으며 인구연구소 실장 양성일(남자, 48살)은 연구소가 앞으로 국제인구개발대회 행동강령과 새천년기개발목표리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