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에서 상표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되였다.
그 부분은 제1장과 제5장이다.
제1장 상표법의 기본에서는 상표와 그 종류, 상표권의 보호원칙과 현대화, 과학화원칙을 규제한 제2조, 제5조, 제6조들이,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지도기관과 관련사항의 공개, 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및 일군양성, 상표와 관련된 비법행위금지, 손해보상, 몰수, 영업금지 등의 내용들을 밝힌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가 달라졌다.
수정보충된 상표법은 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품의 질을 더욱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의의가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