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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력안전사고응급처리 및 조사처리 조례》 발표
(베이징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서 15일 《전력안전사고응급처리 및 조사처리조례》를 발표하였다.

그 목적은 전력안전사고의 응급처리사업을 강화하고 조사처리를 규범화하며 손실을 통제하고 줄이며 없애는데 있다.

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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