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 조선에서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6조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러한 헌법적규정은 나라의 주권을 철저히 광범한 근로대중을 망라하는 인민의 주권으로 되게 하며 그들이 자기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도록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헌법에 의하여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 해외에 있는 공민, 공화국국적을 가진 다른 민족의 사람도 이 권리를 가진다.
선거나이에 이른 공민들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하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에 참가한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주권기관선거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각급 선거위원회와 선거구, 선거분구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선거자명부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선거권을 가진 공민들이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유롭게 투표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한다.
조선에서는 해방(1945.8.15)된 후인 주체35(1946)년 11월 3일 첫 민주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여왔다.
그때마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각급 주권기관을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고 정권을 더욱 강화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