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자본주의국가정치의 실제적인 조종자는 누구인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실시되고있는듯이 선전하면서 그 근거로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를 들고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이다.
대독점자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죠아의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때문에 마치도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듯이 묘사하고있다.그러나 자본주의나라에서 선거놀음은 대독점자본가들에 의해 좌우지된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선거경쟁에 나선 정객은 선거경쟁본부를 꾸리고 활약할 인물들을 내세워야 하며 선거구들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구걸하는 연설을 해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형식의 먹자판을 벌리고 참가자들에게 뢰물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돈을 감당한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돈과 권력이 총발동되는 선거경쟁에서 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가를 결정하는것은 대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하수인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뿌린다.
2004년 미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에 소비된 돈은 근 40억US$에 달한다. 미국의 한 민간단체는 이러한 선거경쟁내막을 폭로하는 책까지 출판하였다.
어느해인가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 중의원선거때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으로 평균 3억¥을 들이밀었다. 이것은 보통로동자가 100년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할 막대한 금액이라고 한다.
자본주의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대독점자본가들의 재정적뒤받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당선되게 한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정치시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그들이 만들어내는 《법령》과 《결정》이란 모두 극소수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대독점자본가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대한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반인민적정책을 작성하며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는것이 자본주의국가정치의 진상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드는 부르죠아다당제도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의회제와 다를바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은 억만금을 주무르는 대독점자본가들에 의해 움직인다. 국가권력을 조종하는 독점자본가들은 어느 정당에 들지 않아도 자기의 정치적리익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들의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정치적위장물이 필요한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이 들고나온것이 바로 부르죠아다당제이다.그들은 여러 정당들이 선거경쟁을 벌려 의회를 구성하며 《법》도 채택하고 정부도 세우고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듯 한 인상을 주려 하고있다.
약육강식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사이에 평등한 관계란 있을수 없고 오직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정당들사이에도 평등한 관계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노예로 되여야만 하는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 단체들은 정권밖에 있으며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이전 미국부대통령 몬데일은 《한사람이 대통령후보로 지목되고 대통령으로 선거되면 그에게는 당이 더는 필요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당들은 선거경쟁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선거경쟁에서 이기는것은 례외없이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들이다. 대독점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정당이 정권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돈과 권력을 리용하여 그런 당을 마음대로 조종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느 부르죠아정당이 권력을 잡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대독점자본가들에 의해 좌우된다.
대독점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자기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갖은 권모술수로 그 정당의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제반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부르죠아의회제나 다당제는 대독점자본가들의 독재정치를 합법화하고 유지강화하며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을 은페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대독점자본가들이 국가권력과 재력을 독점하고 특권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사회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정치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오직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 독재통치만이 있을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