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은 최근 일본 오끼나와현 나하검찰심사회가 지난해 중국의 남부지역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어선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두고 중국어선선장을 기소하기로 한것을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중국공민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사법절차도 무효로 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