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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선거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실현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이며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대중이 선거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자면 선거제도가 우월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선거제도는 선거조직과 실시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절차들을 집대성한 질서의 체계로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사회제도의 성격과 정권을 잡은 계급의 정치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사회에서는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제정되여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게 하지만 극소수 착취계급이 국가권력을 차지한 반인민적인 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한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국가주권의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고 그들의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제정되여있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모든 공민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주권실현에 평등하게 참가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주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권리이다.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것으로 되자면 보다 광범한 대중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주권실현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규정되여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인 김일성헌법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국가주권실현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주고있을뿐아니라 민주주의적선거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선거법규범들을 통하여 그것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우선 일반적이고도 평등한 선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국가주권실현에 평등하게 참가할수 있게 해주고있다. 모든 공민들은 일반적선거원칙에 의해 그 어떤 제한조건도 없이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널리 참가하고있으며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국가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누구나 다 꼭같은 자격을 가지고 오직 한표만 투표할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의사가 주권의 실현에 참답게 반영되게 해주고있다.

또한 합리적인 선거의 원칙과 조직 및 실시, 절차들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들을 선거자명부에 정확히 등록하고 선거날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선거자들중 한사람도 선거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전지역을 일정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수 있도록 선거분구를 조직하여 주권의 실현에서 철저한 평등을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선거에 참가한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명할수 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우리 나라에서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데서는 물론 그에 대한 투표에서도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표를 선거자들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출장 및 려행중에 있는 공민들에게는 선거이동증을 발급하고있다. 선거자들이 선거에서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수 있도록 직접선거가 철저히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며 자유로운 선거제도는 오직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참답게 실시되고있는 선거제도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속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실현시켜주는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귀중함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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